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단19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소장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4:00 경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주차장에서 E의 F 로 체 차량( 차대번호 : G) 의 앞, 뒤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9. 07:00 경 위 E 주차장에서 급히 병원에 가는 데에 위 로 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나타 차량에서 떼 어내 보관하고 있던 공기 호인 H 앞,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로 체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9. 09:00 경 위 E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에 있는 서울대 효병원에 이르기까지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 H 번호판이 달린 로 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차량 사진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