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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4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7. 09:50경 제주 제주시 D 인근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이 평소 피고인과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F(여, 59세)의 편을 들고 당일 피고인에게 인사도 없이 떠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를 피고인의 차로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7.5cm, 칼날길이 14.5cm)과 망치(길이 40cm)를 양손에 들고 하차하여 망치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차에서 하차한 피해자 E을 향하여 망치와 칼로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G, H파출소 경위 I, 경사 J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위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 G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가까이 오지마.”라고 소리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면서 “가까이 오면 죽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I, J에게 욕설을 하며 칼과 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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