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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0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19:40경 울산 동구 B원룸에서 원룸 주인인 피해자 C(60세)가 밀린 방세 납부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27.5cm, 날 길이 14.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노,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8월경 이 사건 사시미 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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