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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2 2019고단7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6.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70세)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오른손에, 식칼(칼날길이 약 17.5cm)을 왼손에 각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범행도구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7) 피고인은 당시 칼과 망치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칼로 찌르려 하거나 망치로 때리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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