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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6427 (1)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광역시 서구 C연립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인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간통죄에는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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