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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69
간통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G에 있는 모텔 'H'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5.경 인천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OVE폰자료, 소장, 통장사본, 자술서, 속기(녹취)작성 보고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OVE폰자료, 소장, 통장사본, 자술서, 속기(녹취)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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