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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76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원룸 102호 자신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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