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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26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26. D(개명 전 성명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2. 8. 29. 05: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29. 2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8. 30.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2.경 순천시 소재 C의 친구 집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5.경 상주시 소재 C의 어머니 집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3. 7.경 강원 횡성군 소재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3. 8. 14.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C의 집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위 가.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6.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C에 대하여도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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