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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427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광역시 서구 D연립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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