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양수금청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양수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갑 제2, 5호증(롯데카드 원인서류)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롯데카드(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2566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6,938,940원 및 그 중 원금 1,799,9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13. 4. 15. 롯데카드의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2013. 6. 28. 롯데카드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롯데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7.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2013. 5. 4.)로부터 10년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소멸시효기간 중 7년 9개월 정도가 남아있었음은 물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소멸시효기간 중 6년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 소멸시효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