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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3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이하 ‘세드윌대부’라 한다)와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 후 소송으로 이행)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세드윌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세드윌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 세드윌대부로부터 피고에 대한 7,648,678원 및 그 중 2,180,2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세드윌대부 채권’이라 한다)을, 2013. 5. 31. 롯데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8,847,808원 및 그 중 2,215,2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롯데카드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받았다.

(2) 원고는 2014. 1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12. 롯데카드 채권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증거의 불비를 이유로 세드윌대부 채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15. 8. 21. 세드윌대부 채권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5. 9. 3. 세드윌대부 채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2015. 9. 18.자)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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