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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나650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는 2000. 12. 28.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 새마을금고는 2001. 11. 20.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 ② 롯데카드 및 새마을금고는 2013. 6. 28.경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2015. 1. 15.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2,766,563원[= 원금 4,528,020원(=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1,528,020원 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3,000,000원)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지연손해금 5,470,149원 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 지연손해금 2,768,3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2,766,563원과 그 중 원금 4,528,0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02. 11. 20.부터 신용카드사용, 변제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민법상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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