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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31053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롯데카드 관련 양수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630,381원...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원고의 롯데카드 관련 양수금 청구부분(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표 중 롯데카드 관련 금액)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1297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롯데카드 관련 양수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양수금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인정채권의 각 원금에 대하여 2016. 1.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61,630,381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6. 1. 28.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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