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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50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507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4. 30. 0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비닐천막에 달려 있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A와 합동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19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 14:0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1층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4만원 상당의 초록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8585』 피고인은 2012. 7. 27. 23:1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우측 주방 쪽 출입문을 약 20회 정도 세게 밀고 당겨 자물쇠 걸이를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가털이 발생 보고서 등 첨부, A 상대 자전거 절취 장소 확인수사 등, A의 자전거 절도 관련 피해자 확인수사, 여죄 서류 첨부), 수사보고(할인판매점 L 상대 피해정도 수사)

1. 판시 전과의 점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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