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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8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57】 피고인은 PC방에서 만난 C(12세), D(10세)과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2. 2. 14. 16: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빈집에 이르러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스패너와 배척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서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수도꼭지 5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485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03:00경 대구 달서구 H 지하 1층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8. 10:00경 대구 달서구 J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세워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 11:00경 대구 남구 L건물 1층에서 피해자 K이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싸이클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319】 피고인은 2012. 6. 13. 11:00경 대구 달서구 M아파트 305동 7층 복도에서, 피해자 N가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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