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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02 2014고단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2013. 3. 18. 위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20:00경 공주시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옥금반지 2개, 달마도, 저금통에 있는 현금 12,000원, 주방에 보관된 땅콩, 아몬드, 초콜릿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G는 2013. 12. 초순 저녁경 공주시 H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불상의 피해자들이 잠금장치를 하여 둔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돌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 저녁경 피고인 B, G에게 ‘비어 있는 집이 있는데 양주가 있으니 가서 양주와 함께 먹을 것도 가지고 오자.’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G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G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여 거실 탁자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2개, 양주 1병, 그곳 주방에 보관된 만두, 밀가루, 식용유, 김치, 생멸치, 캔커피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G는 2013. 12. 말 저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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