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9.부터 같은 해
6. 26.까지 고양시 및 수도권 일대의 불상의 구간에서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자로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B)
1. 차량 의무보험조회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차량 발견통보
1. 피의자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