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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정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5. 19:50경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10-33 신근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9. 23:09경 중부내륙선 38.5km 마산방면(대구-마산)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D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26. 17:12경 태안 원북 대기리 122-6 신내버스정류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6. 5.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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