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6.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농산물도매시장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B 라세티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3. 6. 15:30경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