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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4고단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도로를 안양시청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 경추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도로를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2013. 9. 21. 02: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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