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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89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11. 3.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금 1,1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1. 11. 18.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며,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그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매월 25.자에 차임을 지급해오다가 2014. 10. 25.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6. 2. 1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2. 23.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것과, 만약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부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최고기간 내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짜의 경과로써 해지된 것이나, 피고는 본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0. 25.부터 건물명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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