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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883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4. 5.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

이유

원고가 2013.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1.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3. 21.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 대하여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4. 11. 30.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4. 11. 30.을 도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후 피고로부터 2개월분 차임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30.을 도과함으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7,000,000원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4. 3. 21.부터 2014. 5.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4. 5.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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