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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818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3. 10.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권자로서,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350만 원, 차임지급일은 매월 25일, 임대차기간은 2013. 3. 11.부터 2016. 3.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3. 4. 25.부터 2013. 10. 24.까지 6개월분의 차임 2,100만 원(=월 350만 원 × 6월) 중 1,400만 원의 임대료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4. 25.부터 2013. 10. 24.까지 임차기간 중 연체된 차임 합계 700만 원(= 2,100만 원 - 1,400만 원)과 2013. 10. 25.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3. 11. 27.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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