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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1647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5. 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5. 25. 피고에게 C과 D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 차임 월 8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

피고는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영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2015. 2. 15.부터 C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0. 30. C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 C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2015. 11. 1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찾아가 위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사실,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에도 위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였지만 원고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에게 '2015. 2. 15.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연체 중인바, 2016. 1. 30.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의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위 2016. 1. 30.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결국 2016. 2. 25.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인도 및 연체된 차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차임 연체액이 3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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