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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나10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D상가 제에이동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차임은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하고,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부터 차임을 그 지급시기 보다 며칠씩 늦게 지급해오다가 2013. 6.분 차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47619호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9. 3. 열린 위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위 조정절차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세공과금과 함께 집행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 후인 2013. 10. 25. 피고들에게 6.분 차임을 포함하여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본6854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강제집행비용으로 2013. 12. 24. 97,750원, 2014. 9. 17. 37,000원을 각 예납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4. 10. 10.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12.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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