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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15 2018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지속적으로 외화 송금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드 결제일이 지난 후 일주일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11. 2.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8고단514』 피고인은 2017. 10. 1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지인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친한 친구 K이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와주려 하니 돈을 융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세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지속적으로 외화 송금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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