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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합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927』 피고인은 사실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은행에서 나오는 법원 경매물건을 싸게 매입하여 되팔거나 은행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고율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2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21동 2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직원인데 은행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에 가입하여 3개월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894만 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4. 5.경 서울 구로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나는 국민은행 전산실 직원인데 은행에서 나오는 법원 경매물건을 싸게 매입하여 되팔고, 은행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3개월에 10%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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