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더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