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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고합343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그 남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졌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버리며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수회 쥐어뜯은 후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쑤셔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을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피해품,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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