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여, 49세)과 내연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가 만남을 기피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나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같은 달 18. 06:40경 출근하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모텔에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린 다음 그 가슴을 쥐고 힘껏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하고, “죽일거다. 너거 신랑하고 한거는 더러워서 안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쑤셔 넣어 휘젓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어서 피고인은 위 G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G 모텔로 끌고 간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9. 11:00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위 모텔에 계속 잡아두어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 위 G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