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3:18경부터 같은 날 07:43경 사이 서울 송파구 C호텔' D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원피스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물 분석)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