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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합4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4:0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 G생)을 처음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06:4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공원 인근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신 택시비를 계산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위 공원의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되찾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쫓아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잡고 앉으며 완강히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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