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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2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7. 10. 09:50부터 15:20까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2014. 1. 14., 2014. 1. 17., 2014. 1. 28., 2014. 1. 29., 2014. 2. 13., 2014. 2. 20., 2014. 2. 24. 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고발자료 추가 송부

1. 각 복무상황조사서

1.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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