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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5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경서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8., 11. 11., 11. 12., 11. 29., 12. 2., 12. 23., 12. 24., 12. 30., 12. 31., 2014. 1. 2. 등 총 10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 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 10. 31., 11. 19., 11. 28., 12. 13., 12. 17., 12. 19., 12. 26. 등 총 8일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서중학교장으로부터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경고장, 각 근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및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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