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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6고정112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피해자 D(7 세) 과 피해자 E( 여, 10세) 남매의 방문 과외 교사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대구 달서구 F 101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과외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글루 건( 실리콘 막대) 과 리코더( 플라스틱 재질)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0여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과외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코더( 플라스틱 재질)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0여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어머니 G와 파의 자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아동 어머니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회수 등 범죄사실의 일부 내용이 다르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멍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는 아니었고, 훈 육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사전에 합의한 정도로 진행한 체벌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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