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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7고단4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8세), C( 여, 5세) 의 아버지인 자로, 2016. 8. 경 아내인 D과 별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5. 23:50 경 포항시 북구 E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에 귀가 하여 그 날 저녁 무렵 아내를 만 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오리 저금통과 자신의 스마트 폰을 책꽂이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 아동들이 놀라서 일어나 앉자 피해 아동 B을 향해 스마트 폰을 집어 던지고, 발로 위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차고, 옆에 서 있던 피해 아동 C를 향해 벽에 세워 져 있던 스탠드 형 액자( 길이 약 1m )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 아동의 얼굴을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 C의 얼굴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동자의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녹취록

1. 피해 아동 사진 등

1. 내사보고( 피해 아동 B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피해 아동 B, C 얼굴 부위 멍,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C가 맞은 스탠드 형 액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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