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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8 세) 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2016. 10. 말경부터 피고인 A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 00:10 경 대구 북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번갈아 가며 셀 카 봉( 길이 약 40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6. 22.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투명 테이프로 감아 파리채와 합쳐 놓은 셀 카 봉( 길이 약 40cm )으로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벌을 세우고, 차라리 맞겠다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셀 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 A는 15회, 피고인 B는 25회를 각각 때린 후, 피고인 A는 위 셀 카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진단서 (C), 사례 개요서

1. 내사보고(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아동학 대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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