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0.자 2015루135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5루1351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A
피신청인,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심결정
결정일
2015.10.20.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피신청인이 2015. 7. 6. 사단법인 B에 대하여 한 신청인의 해임요구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568호 취업제한결정및취업해제조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안철상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