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대리점을 그만두었으나 매장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일자불상 22:00경 위 D 휴대폰대리점에서 매장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초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휴대폰대리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5대를 가지가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초순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휴대폰대리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등 휴대폰 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등 휴대폰 5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