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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0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5.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3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공판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E(59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조기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4. 3. 26.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41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공판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H(45세)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 멸치 4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년 이래로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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