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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52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진원(이하 ‘원고 진원’라 한다)은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천연착색제 및 유연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염료제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나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로, 2003. 12. 17. 설립되어 아래와 같이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의 아버지 G가 1961. 3.경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오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F를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F의 위 파산 당시 대표이사였다.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원고 진원은 2004. 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F에게 582,584,023원 상당의 가성소다 등 화공약품을 공급하였는데, F가 원고 진원에게 위 물품대금 중 59,479,240원만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523,104,783원이다.

원고

A은 약 20년 전부터 2014. 5.경까지 F(F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개인기업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Super-Br, 포리졸-AT 등 각종 천연착색제 등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329,537,500원이다.

원고

B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F에게 각종 염료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540,804,400원이다.

F의 파산 F는 2014. 7. 29.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50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4. 11. 18. “F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후 F는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합100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5. 3. 31. 파산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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