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5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7.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1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 10.경 피고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상호를 속용하여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4.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경부터 2016. 2. 26.경까지 ‘D’을 운영하는 C 및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2016. 2. 26.경 물품대금 잔액은 36,953,83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36,953,8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C의 채무라 하더라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D’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C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원고와 C 사이에 발생한 채무이고, 피고가 ‘D’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다.
또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아버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으면 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발행해주었는데, 그 거래명세표에는 직전 잔액, 당일 매출액, 현재 잔액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는 직전 잔액, 당일 매출액, 현재 잔액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원고는 2016. 2. 26.경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