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피고의 모친으로서 1997. 9. 1.부터 서울 중구 F에서 ‘G’(이하 ‘G’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2008. 7. 1. 피고의 명의로 서울 중구 H에서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의 의류 도ㆍ소매업체를 개설하였으며, D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8. 17.부터 2010. 10. 13.까지 D에 합계 101,0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C은 원고에게 합계 51,969,75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합계 49,097,250원(= 101,067,000원 - 51,969,750원)이고, 위 물품거래는 2010. 10. 13.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이후에 현금결재를 조건으로 일부 의류원단을 D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의류 원단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재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13. 12. 2.부터 2013. 4. 30.까지 C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 2013하단463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0. 23. 파산선고를 받았고(2014. 11. 7. 확정), 2015. 4.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4621호로 면책인용결정을 받았다
(2015. 5. 8. 확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D를 모친인 C과 함께 운영하였고 ② 설사 피고와 C의 공동운영이 아니라도 피고는 적어도 D의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여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5,697,250원 = 49,097,2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