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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371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7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쇄재료 및 기타의 부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필름 제판 및 출력업 등 인쇄관련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인쇄용 필름 및 판재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수금이 191,477,98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91,477,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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