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9 2015가단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98,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에게 육계 등을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33,898,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3,898,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