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PC 방’ 을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로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2015. 9.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위 PC 방에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