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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 층에 있는 CPC 방 업주로서, 위 PC 방은 관할 관청로부터 2016. 9. 26.부터 2016. 10. 5.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부과 받았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00:20 경 위 PC 방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PC 방 영업정지명령기간 관련 북 구청 수사 협조 회신 첨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9호, 제 35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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