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7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7. 01: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 ’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E(15 세), F(15 세 )를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 방 ’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G(16 세), H(16 세), I(14 세), J(14 세), K(14 세) 을 출입시켰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자인 서가 있으나, 위 자인 서의 기재 내용도 ‘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음’ 이라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증인 H은 증인이 친구들과 PC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자고 있었고, 게임을 하다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에도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 밑에서 누운 채 자고 있었으며 경찰관의 인기척에도 아랑곳 않고 피씨방 안쪽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상대로 얘기 도중 카운터 밑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바( 증거기록 제 29 면), 위 자인 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 임을 알고서 청소년 출입시간에 출입시켰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