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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정2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22:2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PC 방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E의 시인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초범인 점, 위반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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