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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인터넷 컴퓨터 제공업을 운영하려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9. 23: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사무실 내 PC 1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업소 내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 (D) 비밀번호 (E )를 만들어 아바 타 선물 하기 간접 충전하기 아닌, 게임 머니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해 놓고, 게임 물관리 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 머니 선물하기) 의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이용 및 제공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기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게임 이용료 만 원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으로부터 7% 의 수수료를 받고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주시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 압수 증명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1. 현장 단속사진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 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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